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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서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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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 도서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는 용역을 도서관등에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042생산일자 2009.07.2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도서대여용역 포함)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일반 도서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는 용역을 도서관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 면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도서대여용역 포함)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일반 도서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는 용역을 도서관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 면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도서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도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일반도서를 전자도서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을 발주함

   - 우리 단체는 이 사업을 수주하여 일반도서를 전자도서로 개발하는 용역을 도서관에 공급함

   - 이 전자도서는 문화관광부고시 제2004-5호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에 의한 납본이나 출판사가 표기되지는 않으며(원 출판사는 당연히 표기) 자료번호가 납본용으로 분류되지는 않음

 (질의사항)

   - 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⑥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