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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들이 공동부담하여 공립학교에 기숙사를 기부하는 경우 대표사가 일괄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과-1035생산일자 2009.07.21.
AI 요약
요지
기숙사 신축과 관련하여 시공사로부터 대표사가 일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대표사는 실제 부담한 계열사에게 부담비율만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이 경우 대표사는 자기 부담비율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회신
계열사들이 공동부담으로 기숙사를 신축하여 공립학교에 무상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기숙사의 기부는「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것이며, 그 기숙사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불공제되는 것임. 기숙사 신축과 관련하여 시공사로부터 대표사가 일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대표사는 실제 부담한 계열사에게 부담비율만큼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이 경우 대표사는 자기 부담비율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그룹은 공립학교에 기숙사를 신축 후 무상으로 기부할 예정임

   - 동 기숙사는 계열사 중 건설회사인 C사를 주관사로 하여 설계 및 시공업체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C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열사별 비용분담액을 입금받음

       A사:25% B사:10% C사:15% D사:45% E사:5%

   - 기숙사 준공 후 학교에서는 각 계열사 분담액을 확인하여 각 계열사별로 법정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예정임

 (질의사항)

   - 시공업체가 C사에게 일괄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및 신고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323, 2008.02.14.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공동수급체가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 중 대표자 1인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그 대표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각 공급받는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