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원외 탕전실에서 다른 한의원의 처방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원외 탕전실에서 다른 한의원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 여부 및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034생산일자 2009.07.21.
AI 요약
요지
한의원이 원외 탕전실을 설치하고, 그 원외 탕전실이 다른 한의원의 처방전에 의하여 그 다른 한의원에게 조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원외 탕전실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조제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한의원이 원외 탕전실을 설치하고, 그 원외 탕전실이 다른 한의원의 처방전에 의하여 그 다른 한의원에게 조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원외 탕전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조제용역의 공급은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서울 시내에 개원하고 있는 한의사가 의료법에 따라 원외 탕전실을 경기도 남양주에 설치하여 주무관할관청에 인허가 후, 공동이용하는 한의원과 공동이용계약을 체결함

   - 원외 탕전실을 공동이용하는 한의사가 준 처방전대로 원외 탕전실에 배치된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하여 공동이용하는 한의사에게 공급하고 계약에 의거 관련 제 비용을 청구함

 (질의사항)

   - 원외 탕전실에 대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원외 탕전실에서 처방전에 의하여 공급하는 조제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제도46015-12267, 2001.07.20.

  (전략)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조제하는 것(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를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