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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외 탕전실에서 다른 한의원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 여부 및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034생산일자 2009.07.21.
AI 요약
요지
한의원이 원외 탕전실을 설치하고, 그 원외 탕전실이 다른 한의원의 처방전에 의하여 그 다른 한의원에게 조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원외 탕전실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조제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한의원이 원외 탕전실을 설치하고, 그 원외 탕전실이 다른 한의원의 처방전에 의하여 그 다른 한의원에게 조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원외 탕전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조제용역의 공급은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서울 시내에 개원하고 있는 한의사가 의료법에 따라 원외 탕전실을 경기도 남양주에 설치하여 주무관할관청에 인허가 후, 공동이용하는 한의원과 공동이용계약을 체결함

   - 원외 탕전실을 공동이용하는 한의사가 준 처방전대로 원외 탕전실에 배치된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하여 공동이용하는 한의사에게 공급하고 계약에 의거 관련 제 비용을 청구함

 (질의사항)

   - 원외 탕전실에 대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원외 탕전실에서 처방전에 의하여 공급하는 조제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제도46015-12267, 2001.07.20.

  (전략)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조제하는 것(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를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