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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문서에 납부, 과세문서에 초과 납부한 경우 인지세 환급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6생산일자 2009.06.01.
AI 요약
요지
첩부・소인의 방법으로 비과세문서에 납부, 과세문서에 초과 납부한 경우 인지세 환급 가능
회신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인지를 첩부·소인하거나, 비과세문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한 경우에는 「인지세법」제8조의3에 따라 그 과·오납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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