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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문서에 납부, 과세문서에 초과 ...
질의회신
비과세문서에 납부, 과세문서에 초과 납부한 경우 인지세 환급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6
생산일자 2009.06.01.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첩부・소인의 방법으로 비과세문서에 납부, 과세문서에 초과 납부한 경우 인지세 환급 가능
회신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인지를 첩부·소인하거나, 비과세문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한 경우에는 「인지세법」제8조의3에 따라 그 과·오납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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