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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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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지원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법규부가2009-101생산일자 2009.04.23.
AI 요약
요지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반입하는 자로부터 받는 지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지원수수료 개요 :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지원수수료를 징수

○ 부담자 :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반입하는 자

○ 지원수수료 금액 : 인도받는 폐기물 양에 연동하여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에 사용하는 수수료로서 200리터 용량의 드럼당 637,500원

○ 재원 배분 : 75%는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송금, 나머지는 공단에 귀속

공단 귀속 지원수수료 운용 사업 : 유치지역에 대한 전기요금보조사업, 홍보사업, 육영사업 또는 환경·안전관리사업, 농수산물 관련 지원사업 및 관광진흥사업, 기타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필요한 것으로 정한 사업

○ 감독·관리 : 지식경제부장관은 공단에 관리계좌 수수료에 대하여 사용내역을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음

2. 신청내용

신청인이「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에 반입하는 자로부터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에 사용하는 수수료로서 징수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