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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법인22601-665생산일자 1990.03.16.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같은조 제3항 제11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같은조 제3항 제11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 업무용토지(A, B)중 B가 도시계획시설(운동장) 용지로 고시되어 나대지로서 건축이 불허, 사용이 제한됨.

○ B의 일부 (가)를 나대지 상태로 임대해 주고 있는 경우.

[질의]

 “B" 부분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질의2]

 (가) 부분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