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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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재산세과-1268생산일자 2009.06.25.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및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봄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및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5년 2월 A주택 취득
- 2007년 10월 B주택 취득
○ 질의내용
- 위 2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⑧ 생략
⑨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 ⑤ 생략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그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3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