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5.16.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A주택 입주권을 2006.8.11. 승계취득함
- 2006.9.1. B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함
- 2006.12.28.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음
- 2009.11. B주택 양도 예정
- 2009.11. A주택 완공 예정
○ 질의내용
-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적용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