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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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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해당 여부
재산세과-1082생산일자 2009.06.01.
AI 요약
요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납부한 도로점용료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함)·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납부한 도로점용료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전, 답, 임야 등에 건축허가를 득할 때에 시 소유의 도로를 점용할 경우 해당 허가관청에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음

○ 질의내용

- 위 도로점용료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개정 2006.12.30>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부칙>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부칙>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부칙>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8.2.29 부칙>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이하 생략

○ 국심2007서3697, 2008.05.06.

OO구청장이 2001.12.18. 작성한 건축허가서, 도로점용료납입고지서겸영수증에 의하면 OO구청장이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를 하면서 참고사항에 도로점용료로 2,304,000원을 부과한 사실, 청구인이 위 건축허가일인 2001.12.18. 쟁점부동산의 일시 도로점용료로 2,304,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도급공사와 별도로 도로점용료로 2,304,000원을 부담하였고 이는 쟁점건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