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남편의 소유주택>
- A주택(’99년 취득, 마포구 소재), B주택(’09년 4월 취득, 중구 소재)
<부친이 소유하던 미등기주택 및 부수토지>
- 1996년 부친 사망으로 부수토지를 본인의 오빠가 상속받음
- 2004년 오빠 사망으로 부수토지를 오빠의 장남이 상속받음
- 2005.9.30. 위 부수토지를 본인, 본인의 언니 및 남동생이 증여받음(지분 각 1/3)
- 건물부분은 어머니 또는 남동생 명의로 등기할 예정임
- 위 부수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공유자 3명이, 미등기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남동생이 납부하고 있음
○ 질의내용
-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위 미등기주택을 본인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② 생략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부칙>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부칙>
3. 최연장자
④ 이하 생략
○서면5팀-695, 2008.03.31.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타인 포함)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이하 생략
1.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2.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4팀-3485, 2007.12.06.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1009조에 따른【법정상속분】이 가장 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