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택지개발예정지구(1994년 10월 지정) 안의 농지를 2003년 2월 취득하여 공사개시 전까지 재촌자경함(당시 생산녹지지역이었음)
- 2004년 9월 환지예정지지정 공고
- 2007년 12월 공사완료 공고
- 2008년 2월 환지처분 공고(나대지로 환지)
- 2008년 6월 당해 나대지를 양도함
○ 질의내용
- 토지(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농지의 경작이 금지된 기간이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사개시 전 재촌자경한 기간이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9.2.4 부칙>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이하 생략
○ 서면5팀-1305, 2008.06.23.
(사실관계)
- 94.06.15.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전북고시 제1994-000호)
- 94.10.05. ○○2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건교부고시 제1994-000호)
- 02.11.01. 해당 농지 취득
- 02.11.28. 공영에서 환지방식으로 개발계획변경승인(전북고시 제2002-000호)
- 04.09.09. 환지예정고시
- 08.02.04. 환지확정
(질의내용)
- 2002.11.01.○○시 ○○동 소재 국토이용계획확인원상 생산녹지지역인 농지(답)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하였고, 2008.03.29 동 농지를 양도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갑설〉94.06.15.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그 이후 취득하였으므로 동 규정의 적용 불가
〈을설〉04.09.09. 환지예정고시가 되어 이때 경작 등 행위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환지예정고시일 이전에 취득(2002.11.01)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동 규정을 적용함
(회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농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5팀-226, 2008.01.30
(사실관계 )
-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일 : 1998.06.12.
- 사업시행 인가 : 2001.01.29.
- 토지취득일 : 2002.11.20.
-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일 : 2003.11.15.(사업인정고시일)
- 사실상 건축이 가능하게 된날 : 2006.10.02.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답을 취득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대지로 환지된 후 건축이 가능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을 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 2000.01.28. 법률 제6252호)」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