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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원천세과-665생산일자 2009.08.05.
AI 요약
요지
아파트 건설시행사인 법인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시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금전대여(차입)약정을 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당초 상환하기로 약정한 원리금을 일부 면제받기로 하고 재약정을 한 경우, 그 면제받는 기간 경과분 이자는「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건설시행사인 법인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시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금전대여(차입)약정을 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당초 상환하기로 약정한 원리금을 일부 면제받기로 하고 재약정을 한 경우, 그 면제받는 기간 경과분 이자는「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아파트 건설시행사인 법인이 시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이후에 그 차입금이자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된 기간경과분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 사실관계

당 법인으로서 아파트 시행사이며, 시공사(특수관계 없는 법인)로부터 토지매입자금 및 운영자금을 원리금 일시상환조건으로 차입하였으나 당사의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원금 및 이자의 일부를 면제받기로 하고 재약정을 하였음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삭제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73-0…1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① 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에 게기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다만, 영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관련사례

○ 서면2팀-1691, 2007.10.12.(법규과-4387, 2007. 9.13.)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이라크정부에 대한 건설공사 미수채권(債權)을 회수하는 함에 있어서, 그 중 일부 이라크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債券)으로 변제받고 잔여미수채권(債權)은 포기하기로 이라크정부와 서로 합의한 경우 그 변제받은 이라크 정부발행채권(債券)에서 발생하는 이자는「소득법」제16조제1항제7호의 규정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법인세법」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1팀-1592, 2007.11.21.(법규과-5358, 2007.11.05.)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의 이자는 당해 예금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이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금자의 선택에 따라 대출금리를 경감받고 포기하는 이자상당액은 같은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2팀-1152, 2006.6.19.(자체회신)

건물을 분양하는 법인이 계약시 잔금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외의 계약자에게 연체이자인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로 보는 것임

○ 소득46011-1124, 1998.05.0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금융대부업을 주로 하는 법인이 운영자금을 차입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당해 거주자가 대금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0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그외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대법원96누19154, 1997.06. 13.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 국심89서2029, 1990.01.15

【요약】

 이자채권의 실현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자를 받은바 없더라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자 75,840,000원을 수령한바 없고 또한 동 이자채권은 이미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는 데도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자금을 대여하여 이자채권의 실현이 가능하였음에도 88.1.5 대여금 청구소송과정에서 이자청구를 청구인 스스로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실지로 청구인이 이자를 받은 바 없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이자채권 포기에 기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대법원90누1298, 1990.06.26

【제목】약정이자를 포기한 경우도 과세대상에서 제외안됨

【요약】

대여금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대여원금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고 약정이자를 포기한 경우라도 당해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판결이유】

 원고가 채무자인 소외 정O중으로부터 대여원리금의 2배가 넘는 값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의 이자채권은 그 실현가능성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대여원금과의 대등액에서만 상계처리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로금까지 주면서 약정이자를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대법원85누323, 1985.07.23

【요약】

 담보권실현으로 대여원리금 변제가능 경우 상환기일도래전 미수이자는 소득세법상 “수입할 금액”으로서 기발생 이자채권포기가 과세제외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임.

【판결이유】

 소득세법은 소득의 확정시기에 관하여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금전소비대차상의 이자·손해금채권은 그 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그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원리금을 능히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면 현실로는 미수의 상태에 있다 하여도 소득세법 제28조제1항에서 말하는 [수입할 금액]에 해당한다고 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 후 채권자가 위 이자채권을 포기하였다 하여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공제될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