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철강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철강품 납품계약을 체결함
- 계약서에 의하여 철강품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됨
-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철강품을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반출될 예정임
- 단, 대가는 계약전에 선수금 명목으로 전부 외화로 지급받았으며 당사는 그 외화를 원화로 환가하지 않고 공급시기 전에 당사의 외화차입금상환 및 외화물품대금 결제(외화결제)에 전액 사용함
- 당사의 위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충족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질의사항)
- 공급대가를 외화로 지급받아 공급시기 도래전에 그 외화를 원화로 환가하지 않고 외화채무상환 등으로 전액 사용한 경우 그 외화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외화의 환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후 반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