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비관리청(기부채납자)은 항만시설을 준공하여 2003.10.13. 항만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항만시설을 관리청으로 소유권을 귀속(기부채납)시켰음.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음)
- 비관리청(기부채납자)은 항만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의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비관리청(기부채납자)은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항만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항만청에 2003.10.21. 무상사용 신고함.
- 이에 항만청은 2003.10.28.부터 2004.10.27.까지 무상사용신고를 수리(허가)함.
- 그 후 비관리청(기부채납자)은 1년 단위로 항만시설 무상사용 신고를 하여 허가를 받아 무상사용하고 있음.
(질의사항)
- 2007.1.1. 이전 기부채납하여 매년 허가를 받아 무상사용하는 경우 2007.1.1.이후 허가를 받은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기부채납한 항만시설과 다른 항만시설을 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9330호, 200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3호 및 제64조제3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 중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07.2.28. 단서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