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가「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어업인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어업허가어선을 인수받아 해체처리(어업허가는 폐지)
-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어선의 해체처리 시 재활용이 가능한 기관, 장비 등을 민간에게 매각하게 되며, 매각대금은 국고 60%, 지자체 40%비율로 귀속됨
(질의사항) 상기 재활용이 가능한 기관, 장비 등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