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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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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가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138생산일자 2009.08.12.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수산자원보호와 어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어선척수를 조정하고자 어민으로부터 어업허가반납과 선박을 인도받은 후, 동 선박의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어선의 기관과 장비를 불용품으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의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3팀-559, 2008.03.13 지방자치단체가「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자원보호와 어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어선척수를 조정하고자 어민으로부터 어업허가반납과 선박을 인도받은 후, 동 선박의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어선의 기관과 장비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불용품으로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가「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어업인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어업허가어선을 인수받아 해체처리(어업허가는 폐지)

   -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어선의 해체처리 시 재활용이 가능한 기관, 장비 등을 민간에게 매각하게 되며, 매각대금은 국고 60%, 지자체 40%비율로 귀속됨

  (질의사항) 상기 재활용이 가능한 기관, 장비 등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