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건설회사는 B구획정리조합에 구획정리공사를 제공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공급가액 37억원에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6년도 “갑”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갑”건설회사는 B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자기가 제공한 용역분에 대한 대가(총 도급계약금액의 53.14%, 약 21억원)로 체비지 2,220평을 받기로 정산함
- 그 후 “을”회사는 2000년 1월경 잔여부분 약 47%(공급가액 약 16억원)에 대하여 B구획정리조합과 계약 시 16억원에 대한 대가로 “갑”건설회사가 수령한 나머지 체비지를 받기로 계약함
- 나머지 잔여부분 계약 시 “을”회사는 B구획정리조합과 특약으로 “갑”건설회사가 공사한 기성청구를 “을”회사 명의로 준공 후 B구획정리조합에게 “을”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 기성청구하기로 하였으며, 이 경우 B구획정리조합은 “갑”건설회사가 공사한 21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갑”건설회사에게 지불할 체비지(2,200평)를 처분하여 “을”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함
- “을”회사는 “갑”건설회사가 공사한 부분에 대한 매입자료 또는 채권양도서류 또는 관계서류를 입수한 사실이 없음
- 한편 “을”회사는 자기가 공사한 47%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을”회사는 “갑”건설회사의 이사로부터 “갑”건설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2억 1천만원 중 1억 8천만원을 B구획정리조합을 통하여 받음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갑”건설회사가 공사한 부분에 대하여 “을”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1982. 12. 31. 신설)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2009. 2. 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