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각각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가. 홍시를 얼려서 껍질을 벗기고 꼭지를 떼어낸 후 일회용 용기에 담아 판매
나. 얼린 홍시의 껍질을 벗기고 꼭지를 떼어낸 후 2~6조각으로 작게 만들어서 그 홍시조각을 일회용 용기에 담아 판매
다. 얼린 홍시의 껍질을 벗기고 꼭지를 떼어낸 후 2~6조각으로 작게 만든 얼린 홍시조각과 생감(떫은감)의 껍질을 벗기고 2~6조각을 내어 말린 곶감을 일회용 용기에 담아 냉동하여 판매
※ 판매용기 : 컵류, 봉지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7. 과실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관세율표 번호 제0810 ⑩ 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제0811 ⑪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제0813 ⑫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 내지 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