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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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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얼린 홍시 등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137생산일자 2009.08.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얼린 홍시를 일회용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와 얼린 홍시를 2~6등분으로 조각내어 일회용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2~6등분으로 조각낸 얼린 홍시 조각과 곶감을 2~6등분으로 조각내어 일회용 용기에 함께 담아 냉동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제품들은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관세율표 제0810호에 분류되는 홍시를 얼려서 껍질을 벗기고 꼭지를 떼어낸 후 일회용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와 얼린 홍시를 2~6등분으로 조각내어 일회용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2~6등분으로 조각낸 얼린 홍시 조각과 관세율표 제0813에 분류되는 곶감을 2~6등분으로 조각내어 일회용 용기에 함께 담아 냉동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제품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각각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가. 홍시를 얼려서 껍질을 벗기고 꼭지를 떼어낸 후 일회용 용기에 담아 판매

    나. 얼린 홍시의 껍질을 벗기고 꼭지를 떼어낸 후 2~6조각으로 작게 만들어서 그 홍시조각을 일회용 용기에 담아 판매

    다. 얼린 홍시의 껍질을 벗기고 꼭지를 떼어낸 후 2~6조각으로 작게 만든 얼린 홍시조각과 생감(떫은감)의 껍질을 벗기고 2~6조각을 내어 말린 곶감을 일회용 용기에 담아 냉동하여 판매

 

     ※ 판매용기 : 컵류, 봉지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7. 과실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관세율표 번호 제0810 ⑩ 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제0811 ⑪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제0813 ⑫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 내지 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