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본인은 부동산개발 및 상가분양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임
- 2003.1.14을 개업일로 ○○○○센타라는 상호로 상가분양사업을 영위하였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
- 2002.10.1을 개업일로 수원시 ××구 ××동 ××××-×× 소재 △△△보보라는 상호로 상가분양사업을 영위하였으며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
- 위 ○○○○센타와 △△△보보를 운영하면서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던 중 용인시 ××동 ××-×번지 소재 주차장용지를 9명의 명의로 매수한 후 공동사업자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2003.9월 본인의 지분중 일부를 갑에게 매매하였고 이후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상가를 분양하였슴
나. 질의내용
- 본인이 2002.1월과 2003.1월 2개의 사업장에서 상가분양사업을 영위하면서 부동산매매업으로 2002년 귀속부터 2005년 귀속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던 중 새로운 상가분양사업을 하기 위한 부동산을 매입 후 2003.9월 지분정리 과정에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 2003.9월 발생한 부동산매매차익을 기존 사업장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경정시 신고누락 사업장의 소득금액(지분양도차익)을 종합소득세 계산시 부과제척기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2.26 부칙>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이하생략
② 생략
③ 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31 부칙>
④ 생략
⑤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0.12.31 부칙, 2007.12.31 부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1990.12.31 부칙, 1993.12.31 부칙, 1998.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2.12.30 부칙, 2007.2.28 부칙, 2009.2.6 부칙>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개정 1990.12.31 부칙, 2003.12.30 부칙>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3. 공제ㆍ면제ㆍ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2-0…1 【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법 제26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법 제26조의 2 제2항의 당해 판결·결정 또는 상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2004.02.19 개정)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5.12.29 부칙, 2000.12.29 부칙, 2006.12.30 부칙>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이하생략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질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 신고시 사업소득금액만 신고하고 일시재산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회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소득의 일부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1팀-794, 2006.06.16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재조세46019-137, 2003.04.07
【질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거 '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10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실제로 어떠한 경우에 10년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것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하여 질의함.
- 1989.3.1. 개업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매년 법정신고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ㆍ납부함.
- 2002.8.중에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발생
상기 부당행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 규정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이건과 같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는 정확하게 제출하고 단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만 익금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소신고한 부분의 부과제척기간은 같은항 제3호에 규정된 5년으로 봄이 마땅한지.
아니면 사업소득만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로 보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무신고로 보아 7년으로 봄이 마땅한지.
현행 과세표준신고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합산하여 신고함.
【회신】
소득세법 제18조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 국심2005중0543, 2006.01.31
【요지】
부동산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법정신고기간 내에 접수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이○○○은 1997년 및 1998년 과세기간에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그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법정신고기간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한편, 이○○○은 1985.3.13.부터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임대하면서 2001.1.5. 임대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 : 2001.1.5.)을 하고 2001년 귀속 임대소득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이○○○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2004.10.12.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고,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및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한편, 처분청은 이○○○이 2001.1.4.까지 미등록상태로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2001.1.5.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도 사업개시일을 1985.3.13.로 기재하지 않고 2001.1.5.로 기재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위와 같이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마)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기한내 제출되었다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1997년 귀속 및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기한내 제출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심사부가2007-0096, 2007.6.27
【요지】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한 자가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7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판단】
청구인은 쟁점공사 신축의뢰를 받아 1998.9.28. 시공 완료하여 부가가치세 자진신고납부기한은 1999.1.25.인데도 처분청이 쟁점공사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불이행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같은뜻 : 대법원95도2653, 1997.5.9.외 다수)
2)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공사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공사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여겨진다.
3)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