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바닷가 자연부락인 리ㆍ동 등 행정구역이나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하나 또는 몇 개의 마을 단위를 구역으로 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임.
- 어촌계는 관할 시ㆍ군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공동어장에 어촌계원들이 공동으로 패류ㆍ어류 등 수산물을 양식하고 또한 양식한 수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판매하여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계원들에게 분배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어촌계의 업무는 계원들이 선출한 어촌계장이 수행하며 의결기관으로 어촌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가 있어 예산편성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 하고 있음.
- 어촌계원은 어촌계의 채무에 대하여 각자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고 있음.
[질의내용]
법인격없는 어촌계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여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서면1팀-352, 2005.3.30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 그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