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외로 재화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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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외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서면3팀-2207생산일자 2007.08.06.
AI 요약
요지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관세의 과세가격 등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사례(서면2팀-1133, 2005.7.19. 외 2건)를 참고. 붙임 : ※ 서면2팀-1133, 2005.7.19 ※ 서면2팀-149, 2006.01.18 ※ 서삼46015-10204, 2003.02.06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