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마일리지 적립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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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마일리지 적립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서면2팀-102생산일자 2006.01.12.
AI 요약
요지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정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지급하는 현금 또는 물품지급액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부여하는 쿠폰, 적립금, 즉시할인쿠폰의 수익ㆍ비용인식방법에 관한 질의는 금융감독원의 회신 내용대로 처리하시기 바라며, 추후에라도 법인세법상 발생할 수 있는 다른 해석이나 쟁점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를 하시는 경우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음. 2. 귀 질의 중 쿠폰, 적립금의 세무처리 관련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법인46012-2152, 2000.10.20 ※ 서이46013-12131, 2002.11.28
질의내용
[회 신] |
※ 서면2팀-1600, 2004.07.29 |
1. 질의내용 요약
○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제조업체의 인터넷쇼핑몰 적립금, 쿠폰, 즉시 할인쿠폰의 수익ㆍ비용 인식방법 및 입점업체의 수익ㆍ비용인식방법을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