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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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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채납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서면3팀-530생산일자 2006.03.20.
AI 요약
요지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임
회신
공익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건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질의회신사례【(서면3팀-371, 2005.05.23)외 5건】를 참고. 붙임 : ※ 서면3팀-371, 2005.05.23 ※ 재소비46015-209. 2002.08.08 ※ 서삼46015-11209, 2002.07.24 ※ 서면3팀-2387, 2005.12.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마라톤 꿈나무육성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마라톤센타 건물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한 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사용으로 위탁받아 마라톤센타를 운영하는 경우 신축관련 건설비 상당액이 부각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위의 공익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