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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
서면1팀-844생산일자 2005.07.13.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은 유사사례에 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261,2003.03.05.)의 내용과 같으며,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유사사례에 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39,2000.07.26, 법인46012-300, 1998.02.05)을 참고. 붙임 : ※ 서일46011-10261, 2003.03.05 ※ 소득46011-21039, 2000.07.26
질의내용

[회 신]

 ※ 법인46012-300, 1998.02.05

1. 질의내용 요약

○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인 법인과 토지소유자들이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토지원가는 기준시가로 하는지 아니면 실거래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 토지를 현물출자한 토지소유자들의 사업소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