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 양수자의 대손세액 상당액 매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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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 양수자의 대손세액 상당액 매입세액 차감 여부서면3팀-1099생산일자 2005.07.14.
AI 요약
요지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양수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함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253, 1998.02.16, 부가46015-2134, 1998.09.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바람. 붙임 : ※ 부가46015-253, 1998.02.16 ※ 부가46015-2134, 1998.09.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수적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과세사업을 양도한 경우 기발생된 과세사업부문의 미수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대손세액공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