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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시 가산세 적용여부
서면3팀-1244생산일자 2005.08.03.
AI 요약
요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관계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조세법령과 기존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746, 1998.07.28. 외 3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746, 1998.07.28 ※ 부가1265.2-14650, 1983.07.22 ※ 부가1265.1-1393, 1981.06.01 ※ 부가1265.1-1984, 1984.09.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전자상거래방식으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대금결제 내용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ID 및 패스워드의 인증 후 직접 작성한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서를 수령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징구하는 등 사실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함.

○ 그러나 추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업체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사실조사 중에 상품을 주문 결제한 소비자는 거래사실을 부인함. 이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