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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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서면3팀-1240생산일자 2005.08.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해당여부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0497, 2003.03.25) 및 (서삼46015-11976, 2002.11.18 외 1건)】를 참고. 붙임 : ※ 부가46015-10497, 2003.03.25 ※ 서삼46015-11976, 2002.11.18 ※ 제도46015-11900, 2001.07.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하여 ○○시 ○○청장이 벌금성질의 과태료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법원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 상시 거주사실이 인정되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행강제금을 과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으로 취소결정을 한바,
○ 대법원 판례에서도 주택의 여부는 건물 공부상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허가 여부에도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하면 주거로 보아야 한다고 나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주거용이 명백한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 시 부가가치세를 부가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