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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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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3팀-1240생산일자 2005.08.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해당여부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0497, 2003.03.25) 및 (서삼46015-11976, 2002.11.18 외 1건)】를 참고. 붙임 : ※ 부가46015-10497, 2003.03.25 ※ 서삼46015-11976, 2002.11.18 ※ 제도46015-11900, 2001.07.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하여 ○○시 ○○청장이 벌금성질의 과태료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법원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 상시 거주사실이 인정되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행강제금을 과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으로 취소결정을 한바,

○ 대법원 판례에서도 주택의 여부는 건물 공부상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허가 여부에도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하면 주거로 보아야 한다고 나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주거용이 명백한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 시 부가가치세를 부가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