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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정 등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서면1팀-275생산일자 2004.02.20.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만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년 경과분은 경정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재정경제부의 예규(재조세46019-71, 1999.11.12)와 국세청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672, 1999.07.12 및 징세46101-428, 2002.08.30)을 참고. 붙임 : ※ 재조세46019-71, 1999.11.12 ※ 징세46101-1672, 1999.07.12 ※ 징세46101-428, 2002.08.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회사는 2001년 2기 및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음.

 최근 2004년 01월 20일 세무서로부터 2002년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관계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2002년 1기 매입분이 2001년 2기 매입누락분이었음이 발견되어 2002년 1기 부가가치세는 추징되었음.

[질의요지]

 이 경우 2001년 2기 매입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환급가산금 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국세환급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