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경과내용]
○ 고객(위탁자)이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100백만 원을 수탁하며 운용자산은 A사 발행 기업어음을 편입할 것을 운용 지시하여 지시대로 95백만 원만큼 기업어음을 편입하여 운용하고 잔액은 은행계정대, 골론 등으로 운용하였음
○ A사는 6월말 기업어음을 일시 상환하였다가 07월초 재 발행하여 당행은 재 매입한 후 동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였음
○ A사는 신탁만기전인 09월중 부도처리 됨에 따라 동 신탁의 금전화가 가능한 정상자산은 06월 말 일시 어음상환이자, 은행계정대, 골론 등으로 운용된 일부임
○ 결국, 고객(위탁자)은 신탁해지 시 정상운용(어음상환이자, 은행계정대, 룰론 등)분에 대해서만 은행으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고 수탁의 대부분인 95백만 원은 부도실물(부도어음)로 수령함에 따라 향 후 A사의 정상화 여부에 따라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
* 금전신탁 계약서(약관) 내용상 운용현상(실물)대로 교부 가능함
[질의]
가. 은행계정대, 콜론 등 정상적으로 운용되어 발생한 이자소득의 과세(원천징수)여부
- 논쟁부분 :
(1) 원금의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이자소득 분도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2) 특정금전신탁의 도관 이론에 의거 발생 이자소득은 당연 구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
나. 06월 중 일시 상환되어 발생된 어음상환이자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여부
- 논쟁부분 :
(1) 상기 가와 마찬가지로 06월말까지 한시 운용되어 발생된 어음상환이자도 원금 충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2) 특정금전신탁의 도관 이론에 의거 당연 구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
다. 07월초 재 발생되어 금전 대신 부도어음 실물로 고객(위탁자) 앞 교부된 기업어음의 발행성격 때문에 만기에 어음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자소득(선취이자)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객(위탁자) 앞 과세(원천징수) 여부
- 논쟁부분 : 기업어음은 발행(할인매출)시 선취이자부분만큼 어음액면금액에서 차감하고 매입하여 선취이자로 어음 결제 시까지 회계처리하고 있음. 따라서
(1) 선취이자 부분에 대해서 만기일의 결제여부에 관계없이 신탁해지일(할인 매출일이 아님)에 고객 앞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주장과
(2) 만기에 부도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물로 교부되었기 때문에 실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할 수 없다는 주장임. 또한, 향후 발행사가 정상이 되어 고객 앞 실물 교부 후 어음결제가 이루어졌을 경우 고객(개인, 법인)의 원천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3항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액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 소득46011-1205, 1993.05.01
거주자가 신탁회사에 특정금전신탁과 금외신탁을 하고 신탁회사로부터 받는 신탁운용소득은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탁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