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직교직원노동조합원이 납부한 분회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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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직교직원노동조합원이 납부한 분회비의 기부금 해당 여부서면1팀-528생산일자 2004.04.08.
AI 요약
요지
전직교직원노동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한 경우 당해 납부한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회신문(서면1팀-301, 2004.02.27 및 서일46011-10313, 2002.03.13)을 참고. 붙임 : ※ 서면1팀-301, 2004.02.27 ※ 서일46011-10313, 2002.03.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교원이 전국단위대위원대회에서 정액으로 결정된 노동조합비 외에 단위학교(분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봉급에서 일괄 공제하는 회비도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 【지정기부금의 범위】
○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2호 【특별공제】
※ 서면1팀-301, 2004.02.27
전직교직원노동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한 경우 당해 납부한 분회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에서 정한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