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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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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서면3팀-1558생산일자 2004.08.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6, 1993.01.08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6, 1993.01.08 ※ 부가46015-989, 1993.06.2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숙박근생시설)이 1985년 신축 이후 4회에 걸쳐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 있어서 본인의 생각으로는 최초에 당해 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종적으로 당해 건물을 소유하다 양도한 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