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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점포 중 1개 점포를 양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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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개 점포 중 1개 점포를 양도하고 나머지는 계속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서면3팀-1609생산일자 2004.08.10.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건물 내 인접되어 있는 2개의 점포를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중 1개의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84, 2000.05.25)】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184, 2000.05.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1필지의 토지위에 일부는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하고 나머지는 나대지로 임대하면서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오던 중 사가를 신축하여 임대하던 부분을 지번 분할하여 토지와 건물을 양도(세입자의 임대차 내용 포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