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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골프회원권 등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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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회원권 등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 하에 매입하여 판매 시 과세표준
서면3팀-1651생산일자 2004.08.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골프회원권등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매입하여 판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골프회원권등의 총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94, 1994.04.09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694, 1994.04.09 ※ 서삼46015-11052, 2003.07.0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법인이 골프장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태국법인으로부터 아래의 골프장 사용권(회원권)을 구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여부

 - 태국 현지의 골프장을 5년 동안(1년에 약 20일 정도)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골프장에 부수되어 있는 숙박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

 - 1구좌당 2백만원에 구입하여 4백만원에 판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