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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9인승 이상의 지프형 소형승용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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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9인승 이상의 지프형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3팀-1654생산일자 2004.08.16.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지프형자동차로서 비영업용으로 공하여지는 지프형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소비46015-276, 1994.10.05 및 부가기본통칙 17-60-1)를 참고. 붙임 : ※ 소비46015-276, 1994.10.0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1호 민자사업자로서 당사의 고속도로 내 안전순찰 및 구난활동 등 대고객 지원업무와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위한 전담인원과 차량을 투입운영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당해 순찰차량(○○, ○○ 지프형승용차 7인승)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통칙 17-60-1의 비영업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항 【매입세액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