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1]
○ “납세보증서”의 효력에 대하여
○ 질의: A(납세자)에 대하여 1999.03.31 납기로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고, A의 1999.03.29자 징수유예신청에 의거 납세담보로 B(납세보증인)의 납세보증서(보증기한 1999.06.30)를 제공받고 1999.04.01-1999.06.30까지 1차 징수유예 하였으며, A의 1999.06.23자 2차 징수유예신청에 대하여 B의 납세보증서를 별도로 제공받지 아니하고 1차 징수유예시 제출한 납세보증서를 근거1999.07.01-1999.09.30까지 2차 징수유예하였으며, A가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하였고 A의 재산으로 체납국세에 충당할 수 없어(국세우선권 없음) 국세징수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B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을 압류한 데 대하여 B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이에 대한 여부.
(갑설) A가 납세담보로 제공한 B의 납세보증서는 1차 징수유예시 보증한 보증기한인 1999.06.30까지만 유효하고 2차 징수유예시 B가 납세보증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B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재산압류처분은 부당함.
(을설) A에 대한 1,2차 징수유예는 동일한 고지처분에 대한 징수유예이므로 A에 대한 2차 징수유예시 B의 납세보증서를 별도로 제출받지 아니하였더라도 B의 납세보증서는 2차 징수유예시에도 유효한 것이므로 B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재산압류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2]
○ “보증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보증서의 효력에 대하여
○ 질의: 납세자(갑)에 대하여 1999.03.31 납기로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고 납세자(갑)의 1999.03.29자 징수유예신청에 의거 납세담보로 납세보증인(을)의 납세보증서를 제공받고 징수유예를 하였으나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납세보증인(을)이 제출한 납세보증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납세보증에 관련된 국세의 내용(13~18란)”만 기재되어 있을 뿐 “보증액(12란 보증한총근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납세보증인(을)의 납세보증서 효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이에 대한 여부.
※납세보증인(을)의 납세보증서를 근거로 납세보증인(을)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압류처분 하였음.
(갑설) 납세보증인(을)의 납세보증서에 “보증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라 하더라도 “납세보증에 관련된 국세의 내용” 기재금액 전액을 보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납세보증인(을)의 납세보증서는 유효함. 따라서, 이를 근거로 납세보증인(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재산압류처분도 적법함.
(을설) 국세징수법 제30조 제4호에서 담보의 평가는 “납세보증서는 보증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증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보증인(을)의 납세보증서는 하자 있는 것으로 효력이 없음. 따라서, 이를 근거로 납세보증인(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재산압류처분은 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