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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신고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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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신고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징세46101-1779생산일자 2000.12.26.
AI 요약
요지
자산재평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신고서상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음
회신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지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등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때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서는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일자별

사실내용

1999.12.30

1999.10.01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 신고

2000.01.28

○○세무서장 재평가세 284백만원 결정고지

2000.03.01

1차분납분 142백만원 납부

2000.11.30

2차분납분 142백만원 체납

[질의내용]

 ○ 자금사정악화로 체납 등이 발생하여 자산재평가에 따른 절세효과를 포기하고 당초 자산재평가 신고를 철회 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