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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질권 등이 설정된 체납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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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세권, 질권 등이 설정된 체납자의 재산을 매각시 국세의 우선권 판단 근거
징세46101-419생산일자 2000.03.16.
AI 요약
요지
체납자의 재산 중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세의 우선권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등기일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재질의에 대하여는 당초 ‘1999.07.26.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 ’1999.08.03. 회신하여 드린 징세 46101-1892호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의 저당담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조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른 경우 국세가 우선하여 배당된 사건(○○세무서)에 대하여 최초 국세청에 민원하였으나 첨부1과 같은 회신(국세우선이 타당)을 받았습니다. 그후 나는 대법원판례(첨부2)를 찾아보고 배당 및 국세청의 회신이 잘못됬다고 하여 지금 다시 민원합니다.

이처럼 판례 및 이론이 확실하므로 당사건의 배당은 잘못된 것이므로 사건을 바로잡아야 하겠는데 방법은 ○○세무서가 스스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돌려주는 것입니다.(직접 우리에게 주든 법원에 공탁하든) 혹 다르게 거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까지 하는 것은 국가 기관으로서는 취할 행동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공연한 시간 노력 및 국가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러하고 법이론이 그러한 이상 소송해 봤자 백전백패입니다.

자세한 소송관련 서류(배당표 등기부등본 등)는 전 민원때 첨부했으니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