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개요]
○○세무서에서 상속인 ○○○(○○○○○○-○○○○○○○)외 3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시 상속세법 제7조2의 가산액으로 678,255,606원을 상속세 과세과액에 합산한 바, 그 중 「592,900,000원은 ○○건설(주)(○○○-○○-○○○○○)가 자사의 비상장주식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함으로 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것으로서 이 금액과 관련하여 조사결정 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것으로서 이 금액과 관련하여 조사결정 된 상속세 366,336,208원을 감액하여 줄 것을 고충민원 신청함.
[현재의 진행상황]
○ 상속인 ○○○ 등에게 고지된 금액 366,336,207원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신청(3회)하여 2회(당초 고지분 포함 3회) 납부하였으며 최종분인 104,274,840원(가산금 포함)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임
○ ○○건설(주)는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8억 원 이상의 체납액이 있음.
○ 현재 감액결정으로 인한 환급금의 지급은 전행 보류되어 있음.
[질의내용]
위 상속세 감액결정에 따른 환급금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다금과 같이 <갑설>, <을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갑설>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대납한 법인이 있다.
국세기본법상 제14조 실질과세원칙․국세청 예규 징세46101-2069, 1999.08.21) 「국세환급금은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에 의거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위 법인이고, 상속세 대납사실 또한 법인장부 등으로 확인되는바, 현재 채납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환급액은 당해 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을설> 명의자(상속인)에게 있다.
상속인 증은 뒤 법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함으로 인한 상속세의 과세처분, 체납자 분류, 심사청구․고충처리 등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에서 입은 정신적․물질적인 손실과 동 법인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바, 환급금은 명의자(상속인)에게 지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