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선박대리점을 운영하는 법인이 지급하는 다음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사실관계
(1) 시스템의 내용
외국인 투자법인인 "갑"은 해운업(상선)을 영위하는 주주인 외국법인 "A의 선박 대리점입니다.
"갑"이 선박대리점으로서 화주를 물색하고 선사에 화물운송을 의뢰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선사의 운항시간, 항차, 가용한 콘테이너의 위치 및 운임 등에 관한 정보를 알아야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각국에 소재하는 선박대리점과의 연락을 통하여 입수하여야 하는바, 전산시스템의 발달로 인하여 이러한 정보를 전산화하여 각국에 소재하는 대리점들이 체결한 운송계약 내용을 각국의 대리점들이 단말기를 통하여 입력하면 이를 중앙의 Server에서 처리하여 각국의 선박대리점들이 단말기를 통하여 입력하면 이를 중앙의 Server에서 처리하여 각국의 선박대리점들이 이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안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동 시스템에는 청구서의 발행, 체선료의 계산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 및 기업회계를 위한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시스템은 각국의 대리인들이 입력한 각국의 고객관련 정보를 구축하여 이를 공유하고 해운회사 선박의 운항시간 및 항차, 운송에 다른 개별고객 정보 및 화물의 위치 추적 등을 가능하게 하여 대리인들로 하여금 보다 나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러한 대리인들이 공동으로 활용하여야 할 각종 Manual(Shared Knowledge)을 수록하여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Principal은 필요한 시스템을 수시로 고안하고 개발하여 대리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IT서비스를 위한 장비를 관리하며, 이러한 정보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통신망을 확보하여 운영합니다.
(2) 비용의 분담
이러한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각각의 대리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비용분담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 Mainframe System Application
: "개별 대리인들의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외부의 서버공급자가 principal에게 청구하는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Non-mainframe system Application
: 실제 발생비용을 CPU 접속시간에 기초한 개별 사용시간 단위 기준으로 할당한 금액
- Development of Business application
: 실제 발생비용에 각 대리인이 발행한 B/L의 수
- Acquisition and Back-leasing of Equipment(Security program 구입)
: 실제 구입비용(개별적으로 구입하여야 하는 Firewall 구입비용임)
- Communication Network 통신망 비용
: 각 지역별로 매년 공표되는 요금표에 따라 통신용여을 제공하는 공급자들에게 Principal이 지급한 요금의 50%
○ 질의사항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대리인들이 지급하는 비용 분담액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