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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학회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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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금융학회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 여부
법인46012-1452생산일자 2000.06.29.
AI 요약
요지
금융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금융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됨.
회신
1. 금융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금융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됨. 2. 귀 질의의 내용 중 귀 법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검토 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 드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인 “학술연구단체”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