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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신고누락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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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여금을 신고누락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손금인정 여부
법인46012-1518생산일자 2000.07.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9년 지급이 확정된 상여금을 결산 시 누락함에 따라

 - 이를 2000년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이를 2000년도의 세무 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업회계기준 제79조 【전기오류수정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