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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의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손금 부인 여부
법인46012-443생산일자 2000.02.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의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경우 그 상품권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가 직접 생산한 제품에 대한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경우 그 상품권가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법인이 위 자사제품에 대한 상품권을 거래처에 제공시 손금산입이 가능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자기가 직접 생산한 제품에 대한 상품권을 거래처에 접대비로 제공한 경우로서 현실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증빙으로 갖출 수 없는 경우에도 손금부인 되는지 여부

나. 위 자사제품에 대한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복리후생 명목으로 제공하는 경우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소득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