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창업 중소기업이 수도권지역에 이전 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창업 중소기업이 수도권지역에 이전 시 이전 후 소득에서 세액공제 가능 여부
법인46012-824생산일자 2000.03.30.
AI 요약
요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수도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지역으로 이전후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1999.08.31 개정 전의 것, 법률 제5584호)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1999.08.31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수도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1999.08.31개정, 법률 제6045호)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수도권지역으로 이전후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9.09.29 ○○도 ○○군에서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2000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수도권으로 이전 시 같은 법의 세액감면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2조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