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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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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것은 근로소득인지 여부
법인46013-0000생산일자 2000.01.26.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것으로서 회사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것으로서 회사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각호의 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립학교의 일반직원에게 직책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직급보조비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같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면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

○ 동법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