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상매출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면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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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상매출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면서 약정없이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구분소득46011-140생산일자 2000.01.25.
AI 요약
요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