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탈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탈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산46014-1195생산일자 2000.10.07.
AI 요약
요지
질의하신 내용은 지방세(등록세 및 취득세)관련사항으로 당청에서 회신할 사안이 아니므로 소관부서인 행정자치부나 서울시로 질의.
회신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지방세(등록세 및 취득세)관련사항으로 당청에서 회신할 사안이 아니므로 소관부서인 행정자치부나 서울시로 질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9.12월 주택을 2억5천만원(실재계약금액)에 구입하였습니다만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등기할때는 실거래금액을
○ 국세청에서 고시한 기준시가로 계약서를 재작성 제출하여도 세법상 위법이 아니라는 말을듣고 계약금액을 기준싯가금액인
○ 1억7천만원으로 재작성하여 등기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등기세 취득세등 모든 세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이것이 과연 탈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