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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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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재산46014-258생산일자 2000.03.02.
AI 요약
요지
공동주택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시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세청기준시가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동주택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시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세청기준시가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도에 5층 아파트 20평형을 구입하여 보유하던중 1996년도에 재건축되어 1999년도에 입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멸실된 아파트는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만 재건축된 아파트는 아직까지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

 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 토지는 공시지가 및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다.

 나. 취득가액은 국세청 고시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은 토지는 공시지가 및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