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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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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재산46014-280생산일자 2000.03.04.
AI 요약
요지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산식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가액=환지예정(교부)면적×환지예정지의 양도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취득가액=종전토지면적×환지예정지의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회신
1.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산식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환지예정(교부)면적×환지예정지의 양도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취득가액=종전토지면적×환지예정지의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2. 상기 1.에서 1990.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990.01.0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1990.08.30현재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겨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려고 주위 세무사에 의뢰 각종 자료를 입수하여 계산한바 두가지의 계산방식이 나와 어느쪽 계산방식이 맞는지 여부와 이건에 대한 적용사례예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