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물건지 : ○○시 ○○구 ○○동 ○○번지
나. 대지 : 662㎡
다. 취득 : (대지, 건물) 1991.04.27
라. 건물 :
가동 | 지하(대피소) 49.53㎡ | |
지하(근생) 49.95㎡ | ||
1층(주택) 99.48㎡ | -취득시 1층주택(1991.04.27) 근.생으로 용도변경(1994.06.28) 주택으로 용도변경(1997.12.17) | |
나동 | 1층(근.생) 49.20㎡ | -1997.11.11신축 |
[상황설명]
위 물건지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1층주택을 1994년 06월 28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음식점을 경영하였으며, 1997년12월17일 다시 주택으로 환원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울타리안에 별도로 근.생용도로 49.20㎡를 1997년11월11일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건 이외의 주택은 없습니다.
[문의]
위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갑설)
- 일괄 양도하였을 경우 1997년도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고급주택에 해당할 경우 과세이다.
- 고급주택 계산시 양도 실질거래가액은 확인되자,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겨우 취득가액은 취득시 기준시가인지 아니면 양도가액을 취득시기준시가/양도시기준시가로 안분하는지요.
(을설)
- 1997년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종전 주택의정착면적의 5배를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고 5배이외의 대지와 1997년 신축건물은 과세이다.
- 따라서 고급주택의 판단도 전체양도가액중 비과세되는 주택부분만을 안분계산하여 고급주택인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