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
경우 다음의 산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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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1997.02.15 ○○동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하던 중 아파트를 1997.08.31 일부터 재건축을 시작해 2000.04준공 예정인데 1999.05.30에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 이 경우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1) 준공 전에 양도할 경우 과세 방법과
(2) 준공 후 등기하여 양도할 경우의 과세방법 여부
나. 갑 설에 의하면 (2)의 경우 종전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이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 취득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한다 하고, 을 설에 의하면 재건축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신 주택으로 보다 1세대2주택이 되어 먼저 양도하는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설이 있는데 어느 설이 타당하지 여부
다. (1)의 경우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면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한다면 취득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계약서 등 제증빙 불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산식을 적용한다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토지에 대하여는 계산이 가능하나 건물의 경우 건축중에 있기 때문에 기준시가 계산의 방법이 모호한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라.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6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시행령 제1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