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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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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여부
재산46014-831생산일자 2000.07.07.
AI 요약
요지
1995년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ㆍ또는 시(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995년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제1항 제1호는 택지개발사업시행 및 대지조성사업인 경우이고, 제2호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환지된 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인바,

[현행]

 가. 동 법령동항1호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일 현재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내 용도지정함이 없이 자연녹지내 농지를 바로 사업시행 (수용등) 할 수 있는 반면

 나. 제2호는 토지구획사업법상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단계에서 자연녹지내 농지는 토지구획정리를 할수 있는 토지가 아니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내의 토지만 토지구획정리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내, 상업지역내가 아닌농지는 환지처분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상기와 같은 이유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전에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연녹지에 해당하는 농지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내로 용도지정한 후에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토지현황

   ① 제주시내에 있는 농지임.

   ② 1986년 05월 22일 자연녹지내 농지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정하였음.

   ③ 1992년 11월 22일 환지예정일 지정일

   ④ 1995년 03월 14일 양도함

[질의]

 가. 상기 현행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예정지내 농지는 사실상 주거지역내로 기 용도지정된 상태이므로 환지예정지 지정일 현재 기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내로 용도지정된 농지에 대하여도 환지처분된 경우 8년 자경 농지인 경우 감면혜택이 있는지 여부

 나. 감면혜택이 안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농지는 어떠한 경우 농지가 감면혜택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